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재계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입주자격 | 할증구간 | 할증율 | 할증율 입주자격 | 할증구간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73.5%초과 75%이하 | 10% | 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73.5%초과 77%이하 | 10% |…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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