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4조 (매입임대주택 매각으로 인한 지원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지원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 후 남은 보상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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