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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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신규 입주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규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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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신규 입주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규 입주자를 선정한다.

1.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3.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6.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기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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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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