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장기 미임대 주택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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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전반적인 보수를 한 날 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예비 입주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임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 미임대 주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전반적인 보수를 한 날 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예비 입주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임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 미임대 주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 미임대 주택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 미임대 공가를 입주자와 인근주민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에게 장기 미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15조의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⑧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따른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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