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지도ㆍ감독)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도지사 등은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2.도지사 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와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3.도지사 등은 지도ㆍ감독 결과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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