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주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입임대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한다.
②입주 후 일상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지하층 매입임대주택 및 제4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임대 주택을 입주자와 인근주민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로 활용하거나 복리시설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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