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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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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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상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에 대하여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기금재수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입주 예정자의 대출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취급 은행, 대출금 종류, 대출 금액, 상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여부를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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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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