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재계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구간 | 할증율 | 할증율 소득기준 초과 구간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 10% | 20% 10%초과 30%이하 | 20% | 30% 30% 초과 | 30% | 40%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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