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제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제2순위 : 청년
3.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②제1항제1호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주택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등 매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입주 희망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⑥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제1항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매입약정증명서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매입약정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입주자 선정 기준
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점 2.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3인 이상 : 4점 나. 2인 : 3점 다. 1인 : 2점 3. 청약저축…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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