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주택의 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일반, 청년, 신혼ㆍ신생아Ⅰ,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2.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고, 월 임대료는 주택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4.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5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임대료 산정 시 제27조에 따라 적립하는 수선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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