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23조제1호 및 제23조제2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4년간 이 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과「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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