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9조 (자료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고 및 공가 등 주택관리 현황, 공가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 및 실적, 입주자 모집 계획 및 실적,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분기별(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기준)로 작성하여 자료작성 기준 시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등은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입주대기자ㆍ입주자 주거실태,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사업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기점검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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