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의무사항)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1.도지사 등은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운영기관은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항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운영기관은 해당 주택이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간판ㆍ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4.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등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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