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 (매입임대주택의 교환 및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사업주체가 소유하거나 건축한 주택을 이전받거나(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라 한다) 매각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매입임대주택을 교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구조 및 가격(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고려한 교환 대상 주택의 유형, 위치, 면적, 구조, 가격 등 주택의 현황 및 교환시기와 방법
2.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주할 주택, 이사비용 및 이주할 주택의 도배ㆍ장판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사업주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교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교환대상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적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매입임대주택의 가격, 매도 시기, 주택의 인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주할 주택, 이사비용 및 이주할 주택의 도배ㆍ장판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교환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환 또는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매입임대주택의 일반적인 현황
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한 사항 및 입주자 의견
3.제3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4.입주자 이주계획서
5.그 밖에 교환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⑤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가 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본다.
⑥공공주택사업자는 교환 또는 매각대상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동일 또는 인근 사업대상지역의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멸실되는 주택의 물량만큼 동일 또는 인근 사업대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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