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공동생활가정 자체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동생활가정 자체운영규정)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을 둔다.
1.운영기관은 입주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도지사 등은 자체운영규정이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3.운영기관은 입주자들이 자체운영규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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