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0조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의 선정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철거 후 신축대상주택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철거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중 노후화로 사용상ㆍ기능상 불량 건축물로 판단되는 주택
2.하자보수 등 유지비용이 과다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 되는 주택
3.제26조제3항에 따른 장기 미임대 주택으로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
4.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전문진단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
5.(반)지하세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공가가 50%이상인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한 거주 여건 및 편의성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택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철거대상 주택에 대하여 ‘철거 후 신축대상주택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서, 철거 후 주택신축 계획서, 철거대상 주택 입주자의 이주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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