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3조 (공동생활가정 임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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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에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동생활가정 임대기준) 운영기관에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로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입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입주 인원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등과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퇴거 조치한다.
3.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한다.
4.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도지사 등의 제청에 따라 2년 단위로 하되 횟수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도지사 등이 재계약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따르되, 공공주택사업자 및 시장 등의 의견과 제3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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