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ㆍ지침에 따른다.
③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