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3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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