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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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
②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공사비 등을 기초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락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60세 이상(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포함)인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등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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