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주택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일반가구용(1인가구용을 포함한다)과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일반가구용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별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
2.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
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8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5.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6.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7.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8.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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