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 (기숙사 운영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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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대학 등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기숙사형 매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도 기숙사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대학 등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기숙사형 매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도 기숙사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저소득층 청년 대상 기숙사형 주택은 본인 또는 본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입주자 모집 이후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다.
1.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저소득층 청년 외 일반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제9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④기숙사형 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하되,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계약기간을 학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⑤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이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
3.「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
⑦제5항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현황
2.기숙사형 주택 사업계획서(희망주택, 입주 대상자 및 입주자 사용료(우선 선발대상자 및 취약계층 사용료 차등계획 등), 운영계획, 시설설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3.자체운영규정(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사용료징수, 생활관리방안 등을 포함한다)
4.운영실적(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지원내역을 포함한다)
⑧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의 운영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한다.
⑨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시장 등과 협의한 방식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숙사형 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⑩공공주택사업자와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 시장 등은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의 선정, 입주자 선발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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