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3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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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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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신생아 가구 : 2점 (예비 신혼부부 중 제3조제8호에 따른 신생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3인 이상 : 3점
나.2인 : 2점
다.1인 : 1점
②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의 면적 등 주택의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③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자격 및 자격검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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