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2조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의 지원금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40조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받은 주택의 매입 당시 지원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이하 같다)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 철거시행 이전에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40조에 따라 승인받은 신축대상 주택의 부지에 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으로 건설 및 매입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대상 부지 사용료, 사용조건 등 전항에 따른 매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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