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1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운영기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2.주택의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단체의 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입주 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 프로그램 등), 운영실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지원 실적, 자체운영규정 등 도지사 등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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