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제1순위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제2순위는 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1순위가 아닌 사람에 한한다.
3.제3순위는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4의2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⑤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⑥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공공주택사업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하되, 5인 이상 가구로서 공급대상지역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⑧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자격 및 자격검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입주자 선정 기준
1.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 : 3점 다. 2인 : 1점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2점 3.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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