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 (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가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다음과 같다.
1.일반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바닥난방, 개별욕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다만, 지하층 주택 매입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청년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철도역ㆍ버스환승시설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시 세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이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매입대상 주택은 제3호와 같이 한다.
5.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6.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7.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6호와 같이 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존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한다.
8.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제1항제1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棟)별 또는 층(層)별로 매입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입주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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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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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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