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 (공공리모델링 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제6조제1항 각 호의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연령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과 관계없이 영 제37조제1항과 같이 하되, 공공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주택의 입지 및 방 수 기준은 제6조의 해당 사업유형 기준에 따른다.
②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등을 공공리모델링 하는 경우 입주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 수도권 외의 시 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 지역과 그 밖의 지역 0.3 | 0.3 | 0.3 ※ 1~2인 가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 비주택을…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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