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2 (계약체결 안내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계약체결 안내 및 통보) 공공주택사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이 도래한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점이 도래한 입주대상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른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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