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의2조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중 제2조에서 정한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중,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가 전임교수 이외의 직위에 임명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면 전임교수의 직위도 당연 상실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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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임교수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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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임교수의 계약제 임용 등제4조 · 설치제5조 · 구성제6조 · 회의제7조 · 공개채용 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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