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제2호와 같다.
②주무과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10조에 규정된 장부 외의 장부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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