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신청인 등의 확인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은 출석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신청서에 날인한 경우신청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이 경우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신청서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을 공증하는 서면
③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분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을 공증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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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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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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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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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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