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4조 (직권말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 취지의 기재도 함께 말소한다.
②가정법원에는 별지 제39호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 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각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④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제40호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제41호 양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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