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4조 (직권말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5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 취지의 기재도 함께 말소한다.
가정법원에는 별지 제39호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 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각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제40호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제41호 양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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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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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