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2조 (직권말소 대상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의 통지는 별지 제38호 양식의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영수증을 받고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되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위 통지서를 이의진술기간 동안 가정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통지서를 특별송달우편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 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하거나 제2항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기재한다.
⑤후견등기관이 제1항, 제2항의 통지 또는 게시, 공고를 마친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통지의 취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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