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8조 (이의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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