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1조 (이기 사유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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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 및제2항에 규정된 자는 별지 제30호 양식에 의하여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후견등기사항이 작성된 경우2. 해당 후견등기기록을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 및제2항에 규정된 자는 별지 제30호 양식에 의하여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후견등기사항이 작성된 경우2. 해당 후견등기기록을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은 관할 가정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견등기사항을 새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별지 제31호 양식에 의한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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