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6조 (등기해태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령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제43호 양식에 의하여 후견등기를 해태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후견등기기록상 현재의 등기의무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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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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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