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6조 (등기해태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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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령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령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제43호 양식에 의하여 후견등기를 해태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
③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후견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후견등기기록상 현재의 등기의무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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