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9조 (중복 후견등기기록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복 후견등기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관청 또는 심판 가정법원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본인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해당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사건본인의 각 후견등기기록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표시하고, 그 사건본인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 후견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후견등기기록의 작성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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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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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