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9조 (중복 후견등기기록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복 후견등기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관청 또는 심판 가정법원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본인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해당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동일인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사건본인의 각 후견등기기록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표시하고, 그 사건본인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 후견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후견등기기록의 작성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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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양식 11 · [별지 제11호 양식(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9조제1항제7호)]
접 수 연월일 | 송부명령 또는 촉탁 법원, 성명 | 신 청 서 기타부속 서류의 표 시 | 송 부 연월일 | 송부자인 (또는 서명) | 반환된 연월일 | 편철자인 (또는 서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제1항 제7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양식 12 · [별지 제12호 양식(규칙 제25조제1항제8호, 제28조, 제29조제1항제8호)]
통지 번호 | 발송연월일 | 후견의 종류 | 접수번호 | 통지사항 | 통지를 받을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제1항 제8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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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인증서제25조 · 사용자계정 승인ㆍ해지 신청제26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7조 · 직권경정등기의 절차제28조 · 부활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9조 · 중복 후견등기기록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통지제31조 · 말소의 등기제32조 · 직권말소 대상의 통지제33조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제34조 · 직권말소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