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9조 (중복 후견등기기록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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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복 후견등기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관청 또는 심판 가정법원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본인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해당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복 후견등기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관청 또는 심판 가정법원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본인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해당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동일인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사건본인의 각 후견등기기록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표시하고, 그 사건본인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 후견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후견등기기록의 작성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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