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 (후견등기 신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을 조제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그 사유를 등록한 경우2.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한 사람의 후견등기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때에는 동일인에 대한 후견등기기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중복하여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후견등기 신청사건의 교합은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식별부호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후견등기관은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등을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 편철방법은 맨 위에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3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등기신청서등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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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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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