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 (후견등기 신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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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을 조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을 조제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그 사유를 등록한 경우2.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③한 사람의 후견등기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때에는 동일인에 대한 후견등기기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중복하여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후견등기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⑤후견등기 신청사건의 교합은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식별부호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⑥후견등기관은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등을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 편철방법은 맨 위에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3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등기신청서등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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