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1. 후견계약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감증명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후견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주소변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한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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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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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