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후견등기관의 심사권 범위 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후견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대리에 의하여 작성한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 작성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 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2. 각종 증명서ㆍ제3자의 허가ㆍ동의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②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첨부서면이 위조문서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 등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무과장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거나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주무과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