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등기신청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이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에 후견등기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이하 “등기신청서류”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사건본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후, 등기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류가 우편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우편제출”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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