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9조 (대장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연처리사유 또는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25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또는 별지 제26호 양식의 보정통지대장을 작성한다.
②주무과장은 지연사유대장에 따라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소속 가정법원장에게 별지 제27호 양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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