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1조 (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가정법원(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한다.
관할 가정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후견등기관에게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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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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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