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1조 (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가정법원(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한다.
②관할 가정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후견등기관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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