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문서의 양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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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표 제1호] 장부 및 문서양식의 목록
별표 제1호 장부 및 문서양식의 목록 양식 번호 | 명 칭 | 관 련 법 령 | 비고 1 |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 법 제30조제2항, 제4항 | 2 | 경정등기 통지서 | 법 제30조제3항, 제4항 | 3 |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지서 | 법 제35조제3항 | 4 | 참여조서 | 법 제9조제2항, 규칙…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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