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문서의 양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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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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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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