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3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의 직권말소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양식의 기타 문서 접수장에 접수한다.
②후견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한 다음 직권말소 통지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③후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④제3항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