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6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5조제1항의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양식, 같은 조 제2항의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 결과표는 별지 제34호 양식, 같은 조 제5항의 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35호 양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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