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8조 (부활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쇄된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규칙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쇄된 후견등기기록에 종전 등기와 다른 새로운 후견사항부를 작성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본인부에 한정하여 부활하여야 한다.2.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사건본인부 또는 후견사항부를 부활한 경우에는 그 해당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후견등기기록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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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양식 12 · [별지 제12호 양식(규칙 제25조제1항제8호, 제28조, 제29조제1항제8호)]
통지 번호 | 발송연월일 | 후견의 종류 | 접수번호 | 통지사항 | 통지를 받을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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