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8조 (부활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쇄된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규칙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쇄된 후견등기기록에 종전 등기와 다른 새로운 후견사항부를 작성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본인부에 한정하여 부활하여야 한다.2.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사건본인부 또는 후견사항부를 부활한 경우에는 그 해당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후견등기기록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