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7조 (이의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가정법원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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