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7조 (이의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가정법원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