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7조 (이의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가정법원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