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보조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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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법원에는 규칙 제25조의 장부 외에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2. 기타 장부 보존부3. 우편물 수령증철4. 지연사유대장5. 지연처리사건 현황 보고서철6. 보정통지대장7.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8. 직권말소서류 편철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에는 규칙 제25조의 장부 외에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2. 기타 장부 보존부3. 우편물 수령증철4. 지연사유대장5. 지연처리사건 현황 보고서철6. 보정통지대장7.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8. 직권말소서류 편철장
②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등재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0호와 같이 한다.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2. 등기신청서등 편철장3. 열람신청서류 편철장4.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③기타 장부 보존부에는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를 등재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1호와 같이 한다.
④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제2항, 제3항의 보존부에 등재하되, 연도 구분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3항의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연도 구분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우편물 수령증철에는 가정법원이 발송하는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2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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