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보조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에는 규칙 제25조의 장부 외에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2. 기타 장부 보존부3. 우편물 수령증철4. 지연사유대장5. 지연처리사건 현황 보고서철6. 보정통지대장7.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8. 직권말소서류 편철장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등재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0호와 같이 한다.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2. 등기신청서등 편철장3. 열람신청서류 편철장4.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기타 장부 보존부에는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를 등재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1호와 같이 한다.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제2항, 제3항의 보존부에 등재하되, 연도 구분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의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연도 구분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우편물 수령증철에는 가정법원이 발송하는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2호와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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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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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